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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교통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 "유족과 합의"
'빗길 교통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 "유족과 합의"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0.11.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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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태석기자] 검찰이 빗길 운전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그룹 2AM 출신 임슬옹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임슬옹은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는 남성 A씨와 빗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한편 임슬옹은 2008년 그룹 2AM으로 데뷔한 후 '죽어도 못 보내', '이노래' 등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며, 드라마, 뮤지컬, 영화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했다.

[사진=임슬옹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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