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06:07 (수)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악인의 삶 끝났다'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악인의 삶 끝났다'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0.11.26 2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하인드=김태석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어 30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15년을,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비하인드DB]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