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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양현석, 1심서 '벌금 1500만 원' 선고
'해외 원정도박' 양현석, 1심서 '벌금 1500만 원' 선고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0.11.27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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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태석기자] 양현석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 금액이 4억원이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현석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20차례 총 33만5천460달러(약 3억8천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양현석 전 대표를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사건이 서면심리만으로는 판단하기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양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진지하고 엄중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 전 대표에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상=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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