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9:22 (목)
B.A.P 힘찬,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 "징역 10개월, 용서받을 기회 부여"
B.A.P 힘찬,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 "징역 10개월, 용서받을 기회 부여"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1.02.2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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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태석기자]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 한다"라며, "오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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