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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 정일훈, 1심서 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 정일훈, 1심서 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6.10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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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민주기자]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1억33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일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았으나,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일훈과 함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 8명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기간, 대량으로 조직적 매수해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크웹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일훈 포함 2명에 대해선 "매수, 흡연 빈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일훈에 대해 "매수, 흡연 외 판매, 유통 등 영리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고, 초범이며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형을 선고 받은 정일훈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정일훈은 구속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룹 비투비 전 멤버인 정일훈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모자들과 총 161차례에 걸쳐 약 1억3천만 원어치의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약 1억3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정일훈은 마약 혐의가 알려지며 지난해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사진=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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