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김태석기자] 그룹 비투비(BTOB) 전 멤버 정일훈(27)이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1억33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룹 비투비 전 멤버인 정일훈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모자들과 총 161차례에 걸쳐 약 1억3천만 원어치의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약 1억3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정일훈은 마약 혐의가 알려지며 지난해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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