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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법인에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 발급 '법인도 가상화폐 사고 판다'
신한은행, 법인에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 발급 '법인도 가상화폐 사고 판다'
  • 김영우 기자
  • 승인 2022.05.0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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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비하인드DB
영상=비하인드DB

[2022년 4월 9일 출고 기사입니다.]

[비하인드=김영우기자] 신한은행이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원화 거래가 가능한 실명 계좌를 발급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시행한 이후, 시중은행이 법인에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를 발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일부 법인에 가상화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KDAC은 신한은행이 지분 투자한 가상화폐 수탁업체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한은행 측은 내부 검토를 통해 자금 세탁 우려가 없는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계좌를 발급 해줬다”며 “시범사업 성격으로 소수 법인에게만 계좌를 발급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계좌를 발급받은 기업들은 신한은행과 계약관계인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발급을 통해 법인들의 가상자산 투자가 본격화 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영상=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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