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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받는 법정' 김지민, 과거 스토킹 피해 고백··· "스토커가 빈 스킨통 보내와" 소름
'킹 받는 법정' 김지민, 과거 스토킹 피해 고백··· "스토커가 빈 스킨통 보내와" 소름
  • 김소현 기자
  • 승인 2022.09.1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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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HQ 제공
사진=IHQ 제공

[비하인드=김소현기자] 개그우먼 김지민이 과거 스토킹 당했던 피해 사례를 고백했다.

김지민은 13일 오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IHQ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를 통해 공개된 '킹 받는 법정' 3회에서 "팬이라고 해서 선물을 보내왔는데 본인이 썼던 스킨, 립밤 빈 통이 담겨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킹 받는 법정' 3회에서는 MC 김지민과 고정 패널인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김지민은 스토킹 피해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듣던 도중 '우편, 전화, 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정혜진 변호사 설명을 듣자 "나도 당한 적 있다"며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김지민은 "회사로 팬이라는 사람이 보내준 박스가 왔었다"라며 "빈 스킨통과 립밤이 있었는데 그때는 웃겨서 버렸다. 생각해보니 자기가 썼던, 자기 체취가 담긴 걸 보냈다는 거라 오싹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김지민은 누군지 모르는 남성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와 '한 번만 더 하면 신고한다'는 내용의 글을 아예 공개적으로 SNS에 올렸던 일화도 언급했다,

그러자 정혜진 변호사는 "스토킹은 더 큰 범죄인 강간,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살해 사건을 예로 들며 "스토킹은 그냥 넘기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말미 김지민은 입법 제안을 통해 "스토킹은 강력 범죄의 전조증상이기에 강력한 처벌은 비극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피해자에게 사설 경호를 붙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평생 채워달라"며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더 안전한 보호망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지민이 진행을 맡은 '킹 받는 법정'은 매주 화요일 오전 바바요에 업로드된다. 

[사진=IHQ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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