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19:41 (수)
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 ‘윤창호법’ 첫 연예인
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 ‘윤창호법’ 첫 연예인
  • 김태석 기자
  • 승인 2018.12.26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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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태석기자]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신사동에서 부친 명의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지난 9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다시 한 번 음주 운전을 한 것이라 대중들의 비난이 거세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18일부터 적용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범인 ‘윤창호법’에 적용된 첫 연예인이 됨과 동시에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 ‘랭보’의 하차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블라썸 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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