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2:22 (목)
송중기·송혜교 ‘결혼부터 파경까지’···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대응”
송중기·송혜교 ‘결혼부터 파경까지’···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대응”
  • 김소현 기자
  • 승인 2019.06.28 0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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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소현기자] 배우 송중기·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가 지난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7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송혜교도 이혼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 UAA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가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 지난 2017년 10월 세계적인 관심속에 결혼식을 올리며 '송송커플'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한, 갑작스러운 파경 소식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및 각종 루머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으며, 그 중 배우 박보검이 등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2019년 6월 27일 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혜교는 최근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박보검과 호흡을 맞췄으며, 송중기는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 중이다. 

 

‘이하 ‘허위사실 유포 및 각종 루머 관련’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블러썸 엔터테인먼트(Blossom Entertainment)입니다.

저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2019년 6월 27일 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티스트들에 대한 악의성 비방과 온/오프라인, 모바일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아티스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소속사, 팬 분들께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 피해사례를 포함해 향후 발생하는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합의없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같은 아티스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송혜교 인스타그램, KBS드라마‘태양의 후예’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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