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8 (금)
조주빈, 구속연장 신청··· '텔레그램 운영 및 가담자 추궁'
조주빈, 구속연장 신청··· '텔레그램 운영 및 가담자 추궁'
  • 김영우 기자
  • 승인 2020.04.0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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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영우기자] 검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조주빈(25)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6번째 조사이며, 이날 변호인은 개인사정으로 입회하지 않아 조주빈 혼자 신문을 받고 있는 중이다.

조주빈은 오는 3일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검찰은 이날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으며, 연장이 이뤄지면 오는 13일까지 조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박사방' 등 어떤 그룹·채널방 등을 운영했는지와 관여한 이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조주빈이 텔레그램에 적은 '픽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픽션'은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고 관리자가 되기까지의 내용을 서술한 기록이다.

또 사회복무요원 강모(24·구속기소) 씨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으며, 강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박사방 회원은 아니며 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이나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전반에 대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 만큼 수사지휘나 경찰 공조도 원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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