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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성폭행 혐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3년··· '묵묵부답'
강지환, '성폭행 혐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3년··· '묵묵부답'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0.06.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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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태석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강지환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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