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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의혹' 무죄 최종 확정··· "사기죄 인정 안돼"
조영남, '그림 대작 의혹' 무죄 최종 확정··· "사기죄 인정 안돼"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0.06.25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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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태석기자]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하며,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는 이 사건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 제기를 했는데 미술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미술작품 거래에서 형법을 명문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5월 28일 공개 변론을 통해 "이번 일로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로 살 수 있도록 살펴달라. 내 결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사진=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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