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9:22 (목)
구호인-강화현-서영교, '구하라법' 개정 촉구··· "대한민국이 지켜달라"
구호인-강화현-서영교, '구하라법' 개정 촉구··· "대한민국이 지켜달라"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0.08.12 2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하인드=김태석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와 故 강한얼 전북소방대원 친언니 강화현 씨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태석 법무부 심의관, 이하정 대법원 사무관, 박지원 법률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혈육이라는 이유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 재산을 챙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구하라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청원 17일 만에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호인 씨는 20여년 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려고 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청원을 하게 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심사소위)에서 구하라법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은 제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어릴 때 돌보지 않은 엄마가 재산을 챙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아픔이 또 다시 생기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했다.

구호인 씨 역시 "아직도 동생을 편하게 보내지 못했다. 나와 동생은 20년 넘게 친모에게 버림을 받고 살았고 친모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모르는데도 동생이 떠난 이후 재산을 노리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너무 무겁다. 사회가 변하는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한다. 숱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가 바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로 아픔을 겪고 있는 故 강한얼 전북소방대원 친언니 강화현 씨는 "대한민국이 지켜달라"라는 말과 함께 "부모가 기본적인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득을 취했으며, 이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의 법이 이런 사람들을 상속인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친모 송 씨와 상속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을 진행 중에 있다.

[영상=비하인드DB]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