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5:04 (금)
강지환 측, 피해자 카톡에 CCTV까지··· '준강간 혐의' 뒤집어지나
강지환 측, 피해자 카톡에 CCTV까지··· '준강간 혐의' 뒤집어지나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0.08.18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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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태석기자] 배우 강지환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피해자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공개돼 성폭행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강지환은 지난 6월 11일 항소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형에는 불복, 상고를 결정했다.

강지환 측은 꾸준히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몸에서 준강간의 증거가 될만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DNA는 발견됐으나 결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DNA가 검출된 이유도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몇 시간 동안 강지환 집에 머무르며 샤워도 하고 강지환이 제공한 침구를 이용하는 등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법리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와야 하지만, 최근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더 지탄 받는 분위기"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건 당일인 지난해 7월 9일 CCTV에 대해서도 밝혔다. CCTV에는 강지환과 A, B씨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과 함께 강지환이 아내 만취한 상태로 정신을 잃어 두 사람이 그를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강지환이 잠든 동안 A, B 씨가 샤워를 하거나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지환이 잠든 방과 사건이 일어난 방 위치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7월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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