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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5년·2년 6개월 확정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5년·2년 6개월 확정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0.09.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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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태석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대법원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 홍천군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준영은 2015~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는 정준영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5년을, 최종훈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사진=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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