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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디션 프로그램 불공정 약관 적발···"충격"
공정위, 오디션 프로그램 불공정 약관 적발···"충격"
  • 김태석 기자
  • 승인 2018.05.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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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태석기자] 유명 오디션 방송프로그램들이 불공정 약관을 통해 부당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디션 프로그램 KBS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이하 ‘더 유닛’)’과 JTBC ‘믹스나인’과 출연 연예인이 맺은 방송출연계약서와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계약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더 유닛’에서는 계약 기간 동안 한국방송공사(KBS)가 방송 출연을 요청할 경우 참여하도록 했으며,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및 별도의 연예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며 “이 규정이 연예인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는 미리 손해 배상액을 예정해 놓았음에도 손해 배상 예정액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하도록 했는데, 공정위는 이 조항을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또 ‘더 유닛’, ‘믹스나인 프로그램’의 부당한 면책 조항을 시정한데 이어, YG엔터테인먼트의 ‘믹스나인’ 계약서의 계약 해지 시 소속사에만 통지한다는 조항도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직접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 대상 사업자들이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며 “방송출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방송·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영상=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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