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3:19 (금)
있지(ITZY) 리아, 학폭 사실? ... 폭로 동창생 무혐의 결론
있지(ITZY) 리아, 학폭 사실? ... 폭로 동창생 무혐의 결론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1.06.1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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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태석기자] 그룹 ITZY(있지) 리아(21)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동창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을 통해 A씨는 "가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면서 이유 없이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으며,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네티즌들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있지 멤버 리아라고 추정했다.

이에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당사가 글쓴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A씨가 허위로 꾸며 글을 썼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사진=JYP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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