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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강제 전역 되나
승리,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강제 전역 되나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1.08.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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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태석기자]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본명 이승현)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11억5000여만원도 명령했다.

승리에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이렇게 총 9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의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에 관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라며,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승리가 SNS 메신저를 통해 '잘 주는 애들로 불러라'고 작성한 부분에 대한 승리 측의 자동완성에 의한 오타라는 주장에 "오타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승리가 국내에서 벌인 일본식 라멘 사업체인 '아오리 라멘' 비법을 알려준 일본인 사업가 A씨에게까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됐다.

앞서 승리는 2019년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라고 밝혀온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진 후 경찰 청탁과 성접대, 마약 투약과 성폭행 등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3월 승리는 군에 입대했고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넘겨졌다.

한편, 이번 선고를 통해 승리는 항소하지 않으면 강제 전역 조처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돼 형기를 마치게 된다.

[사진=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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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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