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2:52 (목)
정준영X최종훈, '집단 성폭행' 등 혐의 항소심서 감형··· '합의, 반성 고려'
정준영X최종훈, '집단 성폭행' 등 혐의 항소심서 감형··· '합의, 반성 고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0.05.12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하인드=김민주 기자]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비해 줄어든 형량이다.

앞서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5일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별도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각 5년과 3년간 명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사실적인 측면 등에 본인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 홍천군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준영은 2015~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상=비하인드DB]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