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9:54 (금)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구하라법' 눈물 호소··· "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구하라법' 눈물 호소··· "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0.05.22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하인드=김태석기자]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를 비롯해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송기헌 의원이 자리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법으로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구호인 씨는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가슴 아프다.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다. 21대 국회에서는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구호인씨의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구호인 씨는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그 동안의 민법은 제정된 후 관습법처럼 내려져 올 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쉽게 개정조차 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다"라며,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구호인 씨는 친모가 20년 전 가출했으나 구하라 사망 후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라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입법 활동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구하라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현재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영상=비하인드DB]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