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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NO:EL),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장제원 아들 노엘(NO:EL),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1심서 집행유예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0.06.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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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태석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본명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사고 관련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로 기소된 장용준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고,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등 그밖에 제반 상황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고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이상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동 당시 노엘도 동승자도 아닌 뒤늦게 나타난 한 30대 남성 A씨가 스스로 운전자라고 주장했고, 경찰이 A씨에 대해 확인 조사에 들어가자 노엘은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노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영상=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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