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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세븐, 한 부모 아래 자라나는 아이들···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
탐사보도 세븐, 한 부모 아래 자라나는 아이들···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
  • 김소현 기자
  • 승인 2020.08.2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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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소현기자] 오늘(23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한 부모 아래 자라나는 아이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동안 해본 적 없었던 부모의 자격을 물어본다.

10명 중 7명. 이혼한 가정의 미성년자 중 스스로를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숫자다. 이혼 후에도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자녀의 양육이지만,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률’은 지금도 73%를 넘어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모 노릇을 다하지 않은 ‘비양육자’일지라도 자녀 사망 시 유산의 절반을 상속받는다는 것. 십수 년 째 반복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과 ‘유산 상속’ 문제. 부모의 자격이란 무엇인지 <탐사보도 세븐>에서 집중 조명한다.

열네 살 소년의 처연한 호소 ‘친부를 고소합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 열네 살 소년이 검찰청 앞에 섰다.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서다. 4개월 전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친부를 찾아갔지만,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했다. "아버지에게 왜 우리를 버렸는지 물어봐주세요" 소년은 제작진에게 부탁했다. 소년의 부탁을 안고 만난 양육비 미지급자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양육비 미지급’의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1월, 유명가수 구하라 씨가 스물여덟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엄마가 그립다’, ‘엄마를 느끼고 싶다’ 등 그녀가 남긴 메모장에는 엄마에 대한 결핍이 가득했다. 그런데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故 구하라 씨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친모가 갑자기 유산의 절반을 요구해 온 것이다. 동생의 오랜 슬픔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불과 고인(故人)의 발인 다음 날, 친모가 변호사까지 선임해 유산을 요구한 것에 분개한 것이다. 그렇다면 故 구하라 씨의 친모는 왜 그토록 유산 상속을 서둘러 요구한 걸까.
故 구하라 씨의 친모를 직접 만난 제작진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 종용한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것. 전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故 구하라 씨의 유산 상속 문제. 과연 흑막 뒤에 숨은 인물은 누구였을까.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데다, 자녀의 사망 소식조차 모르던 부모들. 하지만 그들조차 자녀 사망 후 발생하는 보상금과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은 ‘현행법체계’를 지적했다. <민법 1004조>, 상속인 결격사유에 양육 의무를 따로 명시하지 않아 비양육자일지라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은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20대 회기에 등장했음에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국회는 스스로를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호소에 답해줄 수 있을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23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방송된다. 

[사진=TV CHOSUN'탐사보도 세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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