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추행 혐의' 집행유예 3년 확정··· '반전 없는 유죄'

2020-11-05     김태석 기자

[비하인드=김태석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의 유죄가 확정됐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씨에게 적용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비하인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