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 운전 혐의’ 항소심도 원심 유지··· “좋지 않은 모습 보여 죄송”

2019-12-20     김태석 기자

[비하인드=김태석기자] 보복운전과 욕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심 항고심 선고공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민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 앞에서 개인적인 일로 연말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에 대한 질문에는 "할 이유가 없다. 잘하고 잘 못하고를 따지기 보다는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며 법원을 나섰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영상=비하인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