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임효준, '훈련 중 동성 후배 추행 혐의' 1심서 '벌금 300만 원'

2020-05-08     김소현 기자

[비하인드=김소현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이 훈련 도중 대표팀 후배 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고 귀가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효준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해 6월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 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를 노출시켰다. 이에 빙상연맹은 지난 8월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상=비하인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