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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국내 가상화폐 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尹 정부, 국내 가상화폐 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 김영우 기자
  • 승인 2022.05.03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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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비하인드=김영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국내 가상화폐의 발행(ICO) 및 ‘디지털자산 기본법'제정을 추진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의 내용으로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또한 확보하기로 했다.

국내 ICO 여건 조성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 체계를 확립 할 예정이며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 할 계획이다. 

한편, 인수위는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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