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1 15:02 (화)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안내서' 발간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안내서' 발간
  • 김영우 기자
  • 승인 2022.06.14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비하인드=김영우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안내서는 NFT 거래 시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누어 설명하였다. 핵심 내용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NFT를 발행하거나 NFT에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NFT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구매할 때도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과 함께 대체불가토큰 개별 거래사례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실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NFT를 거래할 때 저작권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만들었다.”라며, “다만 이 안내서가 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거나 대체불가토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NFT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