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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첫 공판 여권법 위반 인정 "사람 살리기 위해 참전··· 뺑소니는 아니야"
이근, 첫 공판 여권법 위반 인정 "사람 살리기 위해 참전··· 뺑소니는 아니야"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3.03.20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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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비하인드DB
영상=비하인드DB

[비하인드=김태석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3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첫 재판을 마친 후 이근은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참전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권법 위반은 다 인정한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근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외교부는 이근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뺑소니 혐의는 지난해 7월 22일 서울 중구에서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으나 별도의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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