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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3.05.2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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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비하인드DB
영상=비하인드DB

[비하인드=김태석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24일 오후 11시30분경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에 유아인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11시 40분경 귀가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아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27일과 5월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은 유아인은 경찰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고 전해졌으나, 24일 오전 영장심사 출석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마약 투약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영상=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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