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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판결 뒤집혔다' 항소심 2심 승소··· 법원 "38세부터 체류 가능"
유승준, '판결 뒤집혔다' 항소심 2심 승소··· 법원 "38세부터 체류 가능"
  • 김영우 기자
  • 승인 2023.07.13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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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비하인드=김영우기자] 가수 유승준의 두번째 한국 입국비자 발급 취소 거부 소송 항소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재심 판결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승준은 1심을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다. 이에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020년 7월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LA 총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2022년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패소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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