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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가상화폐는 '상품'" 규제 법안 발의··· 스테이블코인도 100% 준비금 강제
美 상원, "가상화폐는 '상품'" 규제 법안 발의··· 스테이블코인도 100% 준비금 강제
  • 김영우 기자
  • 승인 2022.06.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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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하인드DB
사진=비하인드DB

[비하인드=김영우기자] 미국 상원에서 민주·공화당 양당 의원이 공동으로,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보조 자산'(ancillary assets). 즉 유가증권의 매매와 함께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무형의 대체가능 자산으로 명시했다.

이런 보조 자산은 미국 법에서 상품(commodities)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법안은 CFTC가 가상화폐 규제에서 주된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디지털 자산은 기업이 자본을 마련하려고 투자자 대상으로 발행한 증권처럼 작동하지 않는 한 '보조 자산'으로 취급된다고 양 의원실 보좌관들은 설명했다. 가상화폐 보유자가 배당이나 청산 관련 권한 등 기업 투자자가 향유하는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한 가상화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는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화폐 관련 공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코인 발행량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보유하고, 준비금으로 마련한 자산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재무부는 제재를 준수해야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가상화폐 채굴을 포함해 가상화폐 시장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분석·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발행자의 이전 가상화폐 개발 경험, 과거 발행 가상화폐의 가격 추이, 예상 비용, 가상화폐 발행 경영진의 면면, 발행자의 부채 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새로운 공시 규정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가상화폐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CFTC가 관할하게 한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그동안 가상화폐 업계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대책도 내놓아 가상화폐 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하지만 가상화폐 업계는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니며 관련 규제를 CFTC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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