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00:07 (화)
고(故) 장자연, 서울중앙지검에서 성 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착수
고(故) 장자연, 서울중앙지검에서 성 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착수
  • 김태석 기자
  • 승인 2018.06.05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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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태석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배우 故 장자연의 성 접대 의혹 관련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사건에 직접 수사에 나섰다.

한 매체에 따르면, 과거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장자연 관련 사건 기록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8년, 노래 주점에서 있었던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생일 파티에서 동석했던 동료 연예인이 기자 출신의 정치 지망생 A 씨가 장자연을 강제 추행했다고 밝혔으나, A 씨는 B 씨를 피의자로 지목하여 2009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난 28일 과거사 위원회는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진술 동기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핵심 목격자의 진술은 배척하고, 신빙성이 부족한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해 재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장자연 성 접대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까지로 약 두 달이 남아있다.

[사진=크레딧라인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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