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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한다
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한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07.1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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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비하인드=김민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2년 7월 18일부터 2022년 9월 7일 까지(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52일간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5개 권역에서 총 10개 규모로 운영된다. 부산·경남권 센터는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내에 설치됐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설 명절 전에도 신고센터를 54일간 운영해 총 총 264건 300억 원 대금 지급 조치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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