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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회계감독 논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회계감독 논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07.27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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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비하인드=김민주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하여 28일 첫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 중개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신산업에 활용됨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 등 다양한 거래형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문가 간담회는 금감원(2명), 회계 유관기관(2명) 외에 학계(2명), 업계(2명), 회계법인(2명)으로 구성(총 10명)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사업은 초기 단계로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 회계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회계 이슈를 파악하고 정보이용자가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외부감사에 있어서도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충분한 이해부족 등으로 실재성 등에 대한 위험이 있어 감사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운영계획으로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1~2개월)으로 운영하여 회계 이슈를 논의하고 필요시 회계 및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려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과제를 첫 논의 주제로 시작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 및 회계 및 감사이슈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계이슈 사항에 대해 국제제정기구 의견개진 등 공동 대응 할 예정이다.

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회계감독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회계 또는 감사 가이드라인(안) 마련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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