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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신한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거친 이상 외화송금 4조원대 포착"
금감원, 우리·신한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거친 이상 외화송금 4조원대 포착"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07.27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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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비하인드=김민주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4조원이 넘는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사실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지난 달 22일과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 하여 즉시 현장검사를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및 환치기 검사 관할)에도 정보 공유 중이다.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이다.

현재까지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잠정)는 22개 업체, 총 4조1000억원 규모로 최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인 2조5천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관련된 업체 수도 처음 보고된 8개 업체에서 22개 업체로 증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앞서 우리은행에서은 '21년 5월 3일부터 22년 6월 9일' 기간 중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 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되었으며, 신한은행에서는 '21년 2월 23일부터 22년 7월 4일' 기간 중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다만, 3개 업체(우리 2개, 신한 1개)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감원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하여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의 이러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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