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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이번에야 말로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
정부,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이번에야 말로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07.2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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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비하인드=김민주기자] 금융위원회·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를 논의했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 등과 함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필요성과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대책을 논의·발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조사테마 및 대상종목을 선정하여 혐의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사도 이루어진다.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 하고 혐의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들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 했다.

또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는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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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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