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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리지(박수영), 1심 벌금 1500만원 "죄송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리지(박수영), 1심 벌금 1500만원 "죄송합니다"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1.10.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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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태석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가 10월 28일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 심리로 진행된 리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됐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리지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리지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첫 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영상=영상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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