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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민간 교도소로 이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민간 교도소로 이감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2.05.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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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비하인드DB
영상=비하인드DB

[비하인드=김태석기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BIGBANG)의 전 멤버 승리의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 총 9개로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승리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영상=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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