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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1년간 착오송금 총 3,588건 송금인에게 반환 '44억원' 규모
예금보험공사, 1년간 착오송금 총 3,588건 송금인에게 반환 '44억원' 규모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08.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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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비하인드=김민주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가 제도 시행 이후 약 1년간 착오송금 총 3,588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4억원 규모다.

'21년 7월 6일' 지원제도 시행이후, '22.7월 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1만1,698건(171억원)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21.8월 이후,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35건(13.5억원)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266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은 총 84.0% 수준이다.

이 중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0%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미만은 17.3%, 60대 이상이 15.7%였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지원제도 시행 이후, 22.7월 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5,384건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3,588건(44억원)이다.

21.8월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9건(3.7억원)이다.

자진반환(3,437건) 및 지급명령(151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44억1천만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42억3천만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0.6일이다.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칠시 평균 지급률은 92.9%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18.5일이다.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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