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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속한 보상처리 및 전손차량 폐차 확인' 간담회 개최
금감원, '신속한 보상처리 및 전손차량 폐차 확인' 간담회 개최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08.25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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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
사진=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

[비하인드=김민주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손보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와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하였다.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1,988대(추정 손해액 :1,549억원)로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이다.

현재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평균소요기간 5.6일)으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하여 전손차량에 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개별 보험사의 보상시스템에 입력된 보험사고 정보는 보험 개발원에 제공되고,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신속한 보상을 통해 침수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한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침수차량이 불법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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