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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원유기본가격 조정과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합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유기본가격 조정과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합의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11.04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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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비하인드=김민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지난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되어 왔던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생산자, 유업계와 합의한 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에는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 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과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으로는 첫째. 원유(음용유, 가공유) 가격 협상 범위를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둘째. 인센티브 구조 조정 : 농가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이사회 개의 조건을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개선하고, 의결 조건은 참석이사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한다. 넷째. 원유기본가격이 인상 된다. 내년 1월 부터는 리터당 49원 인상된 기본 가격이 음용유용 원유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가공유 가격은 리터당 800원을 적용한다.

이후에도 농식품부와 생산자 및 유업계 등은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음용유 소비가 감소하고, 가공유 소비가 늘어나는 수요변화를 감안하여 시장 수요 변화에 따른 용도별 물량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만장일치제인 총회의 의결방식을 개선하고, 총회의 구성원 확대와 이사회에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를 늘리는 등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의결로 정부가 추진해 온 낙농제도 개편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낙농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제부터는 모두가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낙농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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