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49 (일)
'임신중절 논란' UN 김정훈, 前 여친에 1억 손배소 '패소'
'임신중절 논란' UN 김정훈, 前 여친에 1억 손배소 '패소'
  • 김소현 기자
  • 승인 2023.01.1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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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훈 인스타그램
사진=김정훈 인스타그램

[비하인드=김소현기자] UN 출신 가수 김정훈이 임신 중절 논란으로 법정 공방 벌여온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배소 소송을 기각했다.

김정훈과 전 여자친구 A씨 사이 법정 다툼은 2018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2018년 봄부터 교제를 시작, 그해 12월 임신사실을 알게됐다.

2019년 돌연 A씨는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놓고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두절됐다고 주장했다.

김정훈은 아이가 본인의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고 했고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논란은 일축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김정훈은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음을 드러냈다.

김정훈은 "A씨가 임신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을 했고 연락 두절했더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정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씨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법원은 A씨가 SNS를 통해 태아 및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씨를 언급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판결에서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춰 이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2020년 6월 2일 A씨는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20년 4월 21일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같은 해 5월 11일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김정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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