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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전 소속사와 '미지급 1억' 분쟁 패소··· 법원 "증거 부족"
구혜선, 전 소속사와 '미지급 1억' 분쟁 패소··· 법원 "증거 부족"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3.06.18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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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하인드DB
사진=비하인드DB

[비하인드=김태석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와 미지급 출연료 정산 등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양측의 분쟁은 2019년 구혜선이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사람은 HB엔터테인먼트에 함께 소속되어 있던 상황.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양측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계약 해지 효력과 수익 정산 위법성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중재를 신청해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구혜선은 유튜브 관련 HB엔터테인먼트의 손해액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구혜선은 이 돈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한 후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노무를, HB엔터테인먼트는 제작비용인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재 절차를 통해 양측의 약정이 소급해서 깨지면서 이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12회 출연료 6천만 원과 편집 용역비 1천만 원, 그의 음원 사용료 300만 원, 광고 수입 3천만 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 원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구혜선이 요청한 청구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다.

[사진=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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