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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재판부, "표지 제거해라"
영탁,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재판부, "표지 제거해라"
  • 김영우 기자
  • 승인 2023.08.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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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하인드DB
사진=비하인드DB

[비하인드=김영우기자]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 상표권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라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2020년 1월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 간의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1년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결렬됐다. 이후 7월 예천양조는 입장문을 내고 "영탁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영탁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예천양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사진=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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