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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는 고 이우영 작가" 14일 확정
저작권위,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는 고 이우영 작가" 14일 확정
  • 김영우 기자
  • 승인 2023.08.1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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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비하인드=김영우기자]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속 주인공 기영이·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저작권이 고(故) 이우영 작가에게 온전히 귀속됐다.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말소 대상은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등 9개로, 이들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가 창작했지만,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다.

이에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이 저작권위에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고, 저작권위는 청문 진행 결과 공동저작자 4명 중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저작권위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라며,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놓고 법적공방을 벌이던 중 세상을 등졌다. 

한편, 저작권위에서 직권으로 저작 등록을 말소한 것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첫 사례로, 이번 처분은 이의제기 기간(30일) 동안 당사자들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이의제기 종료일인 8월 14일에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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