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김태석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후 포승줄에 묶여 나온 유아인은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라고 소명했다. 이어진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를 도왔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지난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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