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15:50 (토)
'외설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아니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외설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아니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 김영우 기자
  • 승인 2023.10.04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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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영우기자]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는 논란이 일며 고발당한 마마무 화사가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게 고발당한 마마무 화사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해 외설 퍼포먼스 논란이 일었다.

[사진=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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