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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집행유예 2년 확정 “상고 기각”
김창환,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집행유예 2년 확정 “상고 기각”
  • 김태석 기자
  • 승인 2020.03.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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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태석기자]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문 PD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8년 10월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 이승현 형제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김창환 대표는 전자담배를 권하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폭행했으며 문PD의 폭행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12월 김창환 회장은 다른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인 이은성, 정사강과 함께 반박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이들의 유죄를 인정. 특히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 "만 14살의 아이에게 뒤통수까지 치며 담배를 권한다는 것은, 그것이 평소 피고인의 행태인지는 몰라도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회장이 뒤통수를 1차례 때린 일은 있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보면 실형을 할 만큼 중하다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영상=비하인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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